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비밀등의 보호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의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NN , SBS 타 방송에서 불과 1시간30분전에 보도된겁니다.



윗내용은 약관이구요 자세한 내용은 악플 단 사람들 조회하여 묶어서



징역또는 500만원 벌금을 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
.
.
.


싸이월드 글보다가 발견한 것입니다. 7월25일 5시 8분에 적혀있던 글인데..

이거.. 우리나라 무개념의 악플이 많다지만... 이건 아닌거같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