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컴퓨터관련 질문이 주를 이루는데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양으로 법률을 듣는데 교수님이 어제 이것을 숙제로 내줬습니다.

딱히 아무것도 안알려주고 알아서 찾으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틀리면 점수를 깍으신다고 하네요..

인터넷을 뒤져보니 한정치산자가 자신이 한정치산자임을 숨기고 거래를 하면 그 거래는 무효로 할 수 없다는 말도 있고

후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금액을 돌려주면 거래를 원천 무효시킬 수도 있다는 식의 글도 있고 헷갈려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뻘 질문 올려서 정말 죄송하지만 법률쪽 전공하시는분이나 답을 아시는 분이 계시면 알려주세요 ㅠ.ㅠ 밑에 질문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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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을을 두고있는 갑은 재산을 낭비할 염려가 있어 한정치산선고를 받은 자입니다.

갑은 자산 100만원 중 시가 30만원 상당의 시계를 병에게 팔려고 합니다.

갑은 자신이 한정치산자임을 숨긴 채 병에게 25만원에 시계를 팝니다.

물론 한정치산자 후견인의 동의 없이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갑은 매매대금 25만원 중 15만원은 생활비로 소비했고 10만원은 처인 을에게 주었습니다.

질문1 . 갑은 병에게 시계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질문2. 병은 위 매매계약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