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때문에 귀찮은 분이나 스팸메일에 피해를 입으신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까해서 적습니다.

현재 각종 사이트에서 발송하는 스팸메일(대단위 광고메일)은 E메일을 사용하는 유저들에게 거의 바퀴벌래와 같은 수준의 귀차니즘과 경악을 주고있습니다.

현행법령에의거하여 "광고"(법령상의 정의단어)를 넣은 스팸메일의 경우 필터링을 통해서 제어가 되나
그외의 메일의 경우는 각종방법을 통해서 받게 됩니다.

이럴경우 http://www.spamcop.or.kr(스팸메일신고센터)로 신고를 주시면 가뿐하게 밟아주실수 있습니다.

가뿐하게 밟아주실수 있는 대상입니다. (이하의 내용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합니다.)

- 제목에 "광고"라는 분류단어와 메일의 주요내용에 대한설명의 부재시
- 본문내 수신거부를위한 방법(정확한 이메일주소또는 수신거부등록을 위한 링크)의 부재시
- 본문내 발송인에 대한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E-mail주소)부재시
- 수신자의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경로에대한 설명 부재시
- 전송자 명칭 및 연락처(전화번호 또는 E-mail주소)가 허위일경우
- 수신자가 수신거부 의사표시를 할수 없도록 했을경우(링크또는 이메일주소의 부재및 허위시)
- 수신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거부한곳에서 메일이 왔을경우.

이번엔 가뿐히 밟으실수 있는 방법입니다.

- 스팸메일신고센터의 기본적인 신고방법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 처음받은메일
     2. 거부의사를 밝힌 메일
     3. 수신거부 후 다시 온 스팸메일 등을 원본 그대로 첨부.
    (메일의 헤더정보를 볼수있도록 해야한다는것이 근본이유입니다.)

- 제목의 법정단어, 내용표기 부재 및 수신거부가 불가능할경우.
     : 처음받은 메일과 자세한 내용설명필요(수신거부에 대한 부재및 허위에 대한)
    (역시 헤더정보를 볼수있도록해야한다는것이..)


마지막으로 스팸메일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피해를 입으셨을경우 입증하실수 있는증거물(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문의)을 확보하신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됩니다.

관련법규는 현행스팸관련법규    이곳으로 가시면 q/a형식으로 잘 정리되어있습니다.



아.. 리뷰가 아니라 신고법이 되었군요..  가끔은 너무하다 싶은 메일이 있으시면 가뿐한 마음으로 밟아주시길.. 아! 외국사이트는 저도 잘모르겠네요 ;;(현행법은 국내에만 적용이 ;;) 국내는 신고시 증거만 확실하면 100% 밟힌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