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ibtimes.co.uk/articles/352950/20120616/diablo-3-blizzard-legal-notices-false-advertisement.htm

 

게임제작사 블리자드는 프랑스와 독일 소비자 보호 협회에 덕택에 법적 문제를 안게되었다.

현재 디아블로3의 인터넷 필수 접속 DRM이 문제가 되고 있다.

논쟁은 디아블로3의 싱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접속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이머는 또한 원할하지 않은 서버 운영이 게임을 하는데 불편함을 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문제는 재판매를 막으려고, 배틀넷 계정에 게임을 묶어둔 것입니다. 독일 소비자 보호협회는 이 문구를 박스에 명확히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유럽국가는 한국의 공정 거래 위원회의 길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국의 공정위는 디아블로에 관한 법적검토에 들어갔다.

프랑스 소비자 보호 협회도 앞으로 15일안에 모든 서버 접속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법정 소송을 경고했다.

 

 

 

"프랑스 소비자 보호 협회는 지난 4일동안에 무려 1500여건이 넘는 게임 접속 불만사항을 접수했고, 블리자드에게 15일이내 확실한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온라인 필수 DRM에 대한 조사의 실시를 DGCCRF에 요청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프랑스 전체 인터넷 환경이 같을 수가 없으므로, 온라인 접속을 게임플레이의 필수조건으로 정한 것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네마블렌드는 또 싱글플레이만 하려해도 인터넷 접속이 필수인 DRM은 블리자드의 실수라고 보며, 서버 과부하 문제가 게이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리자드는 아직 미국과 한국의 서버문제를 해결중에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문제해결까지 15일의 기한만 남겨두고 있다.

 

 

또한 독일 N-TV에 따르면, 독일 소비자협회는 블리자드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는지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한다.

 독일 소비자 감시협회는 7월 13일까지 블리자드의 답변을 지켜보고, 법적 문제를 제기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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