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게임사들은 하나의 주민번호(요즘은 DI값이나 CI값으로 하죠)로 여러개의 계정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보통 3개, 최대 5~6개까지 봄..

※※CI(connecting information) : 연계정보( 사이트 간 )

→사업자가 제휴서비스가 불가능하여 이러한 불편을 극복하고자 서로 다른 웹사이트간에도 동일 이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를 새롭게 도입함

      연계정보를 이용하면 주민등록번호로 가입하더라도 동일인 확인이 가능함

***DI(duplication information) : 중복가입 확인정보

→ 이용자를 유일하게 식별하는 중복가입확인

 

 

문제는 여러개의 계정이다 보니 불량행위를 한다 → 블럭 먹는다 → 탈퇴한다 → 재가입유예기간동안 다른계정으로 접속 다시 불량행위를 한다 의 반복이

 

좀 많이 보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로그인 금지를 통한 탈퇴금지로 보이는데

 

탈퇴금지는 정보통신망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획득하여야 한다.

 

에 위배 된다고 하더군요.

 

즉, 탈퇴금지는 개인정보의 소유(수집)에 속하기에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불량회원들이 이를 동의 해줄리가 없죠;;

 

차선책으로는 가입 승인을 제한 한다 입니다.

 

문제는 일반적인 게임사는 개인정보만 ok되면 자유롭게 회원가입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아닌 이상 이용을 제한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을 하죠.

 

즉, 가입을 하고 바로 게임 이용을 하지 운영자가 수동으로 ok 해줄수는 없습니다.

 

특정 회원의 가입 승인 제한 역시 DI값을 저장해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수집에 속하는부분이 조금 걸리죠.

 

가장 좋은 불량행위자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아이디 생성이 하나인것이 가장 좋겠지만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전제는 아이디 생성이 여러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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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고려은단 비타민C가 나와서 상큼하다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