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머니 매도 거래는 전자상거래업 해당”

[경제투데이 백봉삼 기자] 게임에서 사용되는 가상화폐인 '게임 머니'도 재산상 가치가 있는 재화에 해당되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대량의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거래한 윤모 씨가 남대구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윤 씨는 지난 2004년 사업자등록 없이 중개업체 등을 이용해 ‘리니지’ 아이템과 게임 머니를 현금 거래해 약 66억6000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 이익에 대해 당시 윤 씨는 

1억1800여만원의 부가세 및 종합세를 부과 받았고, 그는 “법적 근거 없는 과세”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심에서 게임 머니는 거래의 객체로 사용될 수 있어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채재산권으로 봐야한다고 소송을 기각했으며, 

2심 역시 동일한 이유로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20415153755403&ts=10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