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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적합성평가(이하 ‘인증’)를 받지 않은 이른바 ‘조립PC’에 대한 현행 인증제도의 개선방안을 밝혔다.

방통위가 밝힌 개선방안에 의하면 PC의 경우 원칙적으로 완성품 상태에서 전자파적합 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하나 ①인증을 받은 부품만으로 조립되고, ②완성품 상태에서 시험?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소비자보호 경고문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인증이 면제된다. 방통위는 7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새로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증 받지 않거나 인증 당시와 다른 부품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후 단속을 강화하고, PC 조립 가이드라인 마련과 전자파 측정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영세 조립PC 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조립PC 인증 문제가 불거진 이후 방통위는 다모델 소량 판매되는 조립PC의 특성과 영세업체의 인증부담을 고려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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