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시 나이를 확인을 하게 됩니다. 14세 미만인경우는 부모동의 메일을 보내서 동의를 받아야하구요.
다만 피할방법이 존재하니 완벽하기는 어려운 노릇이죠.
2008.02.20 13:26:15 (*.120.19.243)
마도사
예를 들어 어린 꼬마들이 서든어택을 하면서 욕짓거리를 하는 그런거는요??
-> 서든이 15세 18세 두가지던가요? 우유가 튀는거랑 피 튀는거랑..
차이가 있기에.. 물론 가입했을 당시.. 주민번호에 따라 갈리는거 같지만..
지들이 성인 아이디로 로긴 하던 지꺼로 하던 솔찍히 어떻게 할수 잇는 방도가 없는지라.
한예로 일전에 일했던 피시방에서 아이들이 주로 하는 게임은 gta 였습니다 -_-;;
지들끼리 넷플로 하더군요 신기하게..
2008.02.20 14:18:04 (*.183.79.134)
발퀴레
제가 글에 의도한 거는 청소년에게 담배나 술을 팔면 법에 저촉됩니다.
또 성인물을 대여해도 법에 저촉되어 업주가 처벌받습니다.
피시방에서 어린아이들이 피가튀고 잔인한 게임 고연령급의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을 내버려둔 피시방업주도 관련 처벌이 될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성인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의 개념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안하는 바...
다소 강제적인 수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입니다...
사실 피시방은 어둠의 장소로 점점 변모해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은 화면을 향해 입에 담기힘든 욕을 해가며 정신없이 몰입해있고...
고등학생내지 중학생들도 피시방을 흡연장소로 이용하고 있는 지경입니다...
피시방 업주들은 고달파지겠지만서도 ;;; 가끔 가는데 정말 아니다 싶더군요;;
2008.02.20 14:23:29 (*.183.79.134)
발퀴레
소프트웨어적[?]으로 단속할수 없다면 하드웨어적[?]으로 막는거죠;;;ㅋ
아이디민번제한의 한계를 직접 플레이할수 잇는 환경에서 막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2008.02.20 14:46:20 (*.120.230.174)
Syca
물리적 제재와 법규가 필요하죠. 당연히요.
학생이 남에눈에 안띄는 집에서 담배피고 술마셔도 괜찮다는게 아니니까요.
더군다나 '업소'인 pc방에서의 제재는 필히 요구된다고 하고싶습니다.
이용층 대부분이 학생인 지금의 피씨방들이야 피씨방업주들 본인이 하려하지 않는거고...그런것은 법률적으로 정착을 시키고 제대로 시행해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10분 넣어준다고 고생하고 화삯히는 알바들 고충도 좀 덜어주죠.
2008.02.20 14:52:33 (*.120.19.243)
마도사
단속 오는 경찰이 서든이 18금이 뭐가 다르고 15금이 뭐가 다른지.. 알까 모르겠네요.
던파도 15금 18금 있다죠.. 이걸 구분 할수 있을지 의문.
신고해서 만약 경찰이 보고 아이가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을 잡았다 하면.
처벌 대상이죠 청소년보호법에 말이죠.
업주 처벌이고 영업정지겠죠.. 알바 짤리고.
애초에 19금 15금 두가지가 나뉜 것 부터가 잘못 아닌지?
담배 처벌이야 담배라는 물건을 사는 것이 청소년일 경우 처벌 받겠지만
게임의 경우 한 게임에도 15금 18금 있으니 애매한거 같아요.
18금이면 18금이지.. 애매할 따름.
2008.02.20 19:01:50 (*.183.79.134)
발퀴레
마도사//애초에 피를 우유로 색을 바꾼다고 15금이 된다는것 자체가 뭔가 개념이...흠좀무...
상대를 총으로 쏜다는 행위자체는 사라지지 않는것인데 말입니다;
2008.02.20 19:02:52 (*.183.79.134)
발퀴레
수위조절하여 15금과 18금을 따로 만든것은 그저 유저층을 보유하여 돈벌기위한 억지적인 수단이라고 생각되네요...
2008.02.20 20:33:02 (*.58.24.234)
마도사
결과적으로 업체도 문제 법적으로도 문제가 아닐까요?
이런 상황에서 하드웨어 적인 것도 안되는거 같네요..
둘중의 하나를 수정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