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기전에 나오는 연령에따른 등급제한...

이거 그냥 권장하는것 뿐인가요??

법적 효력은 없는건가요??

예의 담배나 술같은 것들의 경우 나이에 맞지 않는 자에게

팔았을 경우 처벌이 있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비디오가게 같은 곳에서 성인물을 연령미달자에게 대여하면 처벌을 받을테지요...

피시방은???피시방은???

예를 들어 어린 꼬마들이 서든어택을 하면서 욕짓거리를 하는 그런거는요??

문득 생각이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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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잉뿌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