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일부로 호적은 없어졌습니다-0-;; 가족관계등록부 라는게 새로 생겼구요.
더이상 호적등본은 때실수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은 법적이해관계인 그리고 호적상 직계혈족(부모님,본인외에 형제자매는 위임장 작성)은 누구든지 본인의 동의없이 때실수 있습니다.
다만!!! 때실려는 분의 거주지는 알으셔야 합니다'ㅁ'. 자세히는 몰라도.. 뭐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에 사는것과 주민번호 이런정도까지는 알으셔야 합니다.
무조건 주민번호만 가지고 알려달라 하시면 담당 공무원 좀 짜증냅니다=ㅁ=ㅋㅋ
또한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명칭변경되었습니다.)에서 거부할수있는 권한도 없는지라 본인이 발급금지 신청을 하실수도 없으니 그점 알고계시구요.
가족한테 신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