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잠깐 일하던 직장에서

대표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실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명의로 사채를 쓰거나 횡령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회사 지분 일부를 제 이름으로 올렸더군요.

약 40% 안팎...

 

그 후 몇개월이 안되어 회사 퇴사하고 그 쪽이랑은 모든 게 정리된 줄 알고 살았는데

 

수년 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저번주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총 세액의 40% 정도를 제가 내야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과점주주가 아니라 납세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지서가 날아왔더군요.

 

 

무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현재 그 회사 대표이사는 재작년부터 잠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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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nguskA.jpg ← 저희 집 고양이... 종은 큰사슴 종...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