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 환불때문에 .. 공정위에 연관이된듯한데요...
그 환불이.. 게임이 안되서 ... 라고 가정을 할때...
15일 아시아 서버에 접속이 안될때...
북미서버는 접속이 되었자나요...
즉... 디아블로3 게임을 하고 싶어도 못했다 .. 라는게 .. 말이 안되는 경우가 되는건가요?
패키지 게임이지만...
온라인 게임과 비슷하고... 그 서버를 3개를 제공하는 상황에서 한개의 서버가... 불량이였다...
하지만.. 나머지 2개의 서버는 잘 작동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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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디지털로 구매했을때 환불이 전혀 안되는건 좀 문제가 있는거 같긴하구 말이죠..
선불 지급하고 어느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기로 예약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우리 테이블 꽉 찼다. 다른 지역 레스토랑 이용해달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환불 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대한민국에서 서비스되는 게임의 아시아 서버에서 게임을 즐기기위해 돈을 미리 지불했는데, 다른 서버가서 게임하라? 말이 안되는거죠.
레스토랑은 해당 지역에 한정합니다. 이를테면 강남 레스토랑에 예약했는데 강북으로 가라그러면 당연히 환불 받아야죠.
근데 게임서버를 이용하는 경우는 법에 없습니다. 심지어 디아블로 게임 약관이나 시스템상으로 '니네의 즐기는 환경은 아시아로 한정한다' 이게 없어요.
게다가 타 서버의 이용 환경 및 접근 용이성(접속 수단 한정)은 동일합니다. 전액 보상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를테면 "나는 WOW 아즈샤라 서버만 이용할거다 근데 아즈샤라는 맨날 풀? 이런 CBAL 환불해줘" → 이것으로 법적 보상을 요구해도 소용없죠.
왜냐면 게임사는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으면 다른 서버 이용하시게끔 여러게 마련해놓았습니다' 라는 자구책을 내놓았으니까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상을 받으려면 가입할때부터 '나는 이 서버에서만 플레이하겠다' 또는 '니네는 이 서버에서만 플레이해라(게임사의 제한)' 라는 조건이 걸려있어야합니다.
이미 사람들이 즐길만큼 다 즐겨서 업적체크(노멀 디아킬 이상)도 된 마당에 즐길거 다 즐겨놓고 환불해달라 할만한 시점이라,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바라는 전액 보상은 불가능해보입니다.
그 두개의 서버도 나중에가서 미어 터졋다저
아시아서버 만큼은 아니었지만
결국은 블자가 세계적인 기업임에도 제대로 준비를 안했다는게 보이는겁니다
법이 판단할 문제입니다만, 접속 서버를 '아시아 한정'으로 걸었다면 승산이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제 생각에는 말씀하신데로 100% 보상을 받는다는건 불가능해보입니다.
아마 구입 후 몇일 내로 환불 규정이 추가되는 것으로 끝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