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아서 먹는 식당이다보니 일년에 몇차례씩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물어달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두 골치가 아파서 몇십만원인가주고 열쇠달린 신발장을 맞치고 귀중한 신발은 보관하라고 써붙여났지요
그런데 얼마전에 신발이 바꼇다고 하는 손님이 생겼습니다
가격이 70만원 짜리랍니다 그걸 물어내라내여
티비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도 뜨고 식당주인이 책임이라는건 밨지만
너무 억울하더군요 돈들여 신발장 까지 맞치고 써붙여났더니 신발장에 넣지도 않고 70만원을 물어내라고 하니
뭔가 방법이 없을까여
식당에서 신발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책임을 물지 않는다는 안내경고와 함께 신방장으로 신발을 옮기도록 유도해야합니다.
이런 경고가 들어가면 법적으로도 식당 주인이 책임을 물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법에서 보면,
제 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영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 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님께서 책임을 져야 하는경우가 아니라,
음식점 주인이 책임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아무리 식당 주인이 "신발을 분실하는 경우" 책임지지 않음" 이라는 안내문을
명시 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이렇게 명확하게 책임이 있다고 하고 있으니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을 꺼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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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은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영수증이 없고,
영수증을 갖고 왔다 하더라도 분실한 제품과 영수증이 같은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며,
보통 차일피일 보상을 미루다 안하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하네요.
암튼 잘 풀리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