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 그라나도하다가 재미를 느끼지못해서 들어간 마비 -ㅁ-;

오랫만에하니깐 쌍검이 생겼더라구요.. 그래서 환생도하구 아템도 다시맞춰보고 스샷함 올려봅니당 -ㅁ-;

근데 오늘 들어온공지에 약관변경이 있길래 읽어봤더니 이상한 조항이 있더라구요

그것은 바로...

제 25조 -면책사유 : 신설

9. 회사는 경영악화, 게임시장의 변화, 기술적 필요, 이용자의 선호감소 기타 회사의 사정상 서비스 중단의 필요가 있는 경우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하고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상기의 서비스의 중단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의 요구, 서비스 중단에 대한 배상, 아이템에 대한 보상, 기타 어떠한 보상 등도 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건데... 게임 없엘라고 작정했나보네요?

공정거래에서 위반되는 행위같은데 신고하면 될런지.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