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2001년쯤인가??
만화책을 열심히 사모으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20% 할인된 가격으로 책을 살 수 있었던 동대문에 있었던 KCOMIC이라는 총판에 가서 구매를 했었지요.
근데 그때 서점에서는 책을 할인해서 못팔게 하는 법률(?)이 생겼습니다.
아마 이유가 그렇게 책을 할인해서 파는 대형서점 때문에 소매서점에서 불이익을 보던 문제 때문이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때문에 만화책을 정가에 살 수 밖에 없었던 위기에 처하는데 그거와 관련되서 총판 주인 아주머니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주인 아주머니가 그러더군요. 다 방법이 있다고.
그 방법으로 나온것이 책을 사면 적립금으로 20%를 쌓아주는 형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것이였습니다.
적립금을 주는것은 서점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적립금으로 100%를 쌓아준다고 해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갤러리에도 올라왔었던 스터프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스터프를 통해서 예매를 했던지라 오늘 관련 게시물을 여기서 보고서는 깜작 놀라서 좀 여러가지로 상황을 체크하고 지켜봤었는데

스터프가 결국 아이폰의 사은품은 정기구독을 하면 특정 대리점을 통해 아이폰을 구매한 구독자에 한해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형태로 돌려버렸거든요. 2개월이라는 정기구독도 원래는 없었던 거지만 이번 아이폰 얘매때문에 신설했다고 하더군요 ㅎㅎ

지금 KT는 스터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회사기 때문에 KT가 이번 예판일로 직접적인 제제를 가할 수는 없죠.
하지만 갤러리에 있듯이 KT가 요청시 대리점과는 연관이 없는 사은품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정기구독이 없었던 1차 예약자한테도 2개월의 정기구독을 미리 신청해두는 것이 좋을것이라고 공지를 냈더군요.

뭐 이미 들어난 공지 사항만 보더라도 스터프와 대리점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 심적증거로는 들어났지만 심적 증거로는 대리점의 계약사항 위반을 증명 할 수는 없지요. 그 회사의 낙인이 들어간 서류를 확보하지 않는 이상. 근데 그건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지 않는 이상 찾아낼 수 없을테니깐요.

물론 KT가 무대포로 뒷일을 생각 안하고 스터프와 계약한 대리점에 제제를 가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역시나 리스크가 크죠.

결국 아갤에서도 포기한 분위기.




결론은 법이든 시스템이든 아무리 막아도 우회하는 방법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점이죠.

물론 저는 스터프 예약자기 때문에 2개월 끊어주고 후속조치를 완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