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예비군인지 모르겠지만 뭐가 되었든간에 사유가 없더라도 1차 불참은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1차 무단 불참시 동원 관련(4년차 이하 경우 3일짜리) 경우 2차 소집 때 날자를 지정할 수 없으며 2차 때도 참가하지 않을 경우 문제 발생하고요.
(1차를 미리 말하고 불참하면 2차 소집시 날짜나 장소 등을 원하는대로 정할 수 있음)
동사무소에 연락하신 거 보면 향방작계인 거 같은데 그래도 자세 알아보셨으면 좋겠네요.
2차 소집 때 또 개인 사정에 의하여 불참할 수도 있는데 괜히 흐지부지하게 넘어갔다가 그 때 불참해버리고 불이익을 받으면 난감하니깐요.
1차 불참이 정당한 사유가 있으니 2차 불참시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나 혹은 연기나 날짜 지정 같은 거 가능한지 말이죠.
여튼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1차 불참은 사유가 있든 없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2010.05.13 03:10:52 (*.38.154.28)
마모루
ㄴ 그 동원입니다 출퇴근 형식으로
2010.05.13 10:11:39 (*.185.168.162)
panlil
상근병이 그냥 불참하라고 했다는건 연기를 해도 의미가 없는 기본차수여서 그런거 같습니다.
훈련통지도 아마 엽서로 받으셨을텐데 기본차수는 그냥 빠지든 연기를 하든 결국 다음번에 1차보충훈련이 부과됩니다.
기본차수인게 확실한 경우 처벌이나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차수를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동원관련 훈련을 동사무소에서 부과했다면 3일짜리 동미 훈련이신거 같은데 1차보충때 훈련일자 선택은
부대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지금 사시는곳이 예비군자원이 많다면 일자선택은 불가능하고 그렇지 않다면 예비군부대에서도 훈련일정이 널럴해서 훈련시작일이 두개정도는 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