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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가 진행 도중 비공개로 전환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관계자를 포함한 방청객들은 진술인 발언만 듣고 회장을 나와야 했다.


공청회의 비공개 전환에 대해서는 사회자와 국회 행정실의 말이 달랐다. 현장에서 만난 국회 행정실 관계자는 “장내 정돈을 위해 방청객을 내보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공청회가 열린 소회의실 내부는 딱히 장내 정돈을 해야 할 만큼 소란스럽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