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pso2.jp/players/news/?id=242

http://translate.google.co.kr/translate?hl=ko&sl=ja&tl=ko&u=http%3A%2F%2Fpso2.jp%2Fplayers%2Fnews%2F%3Fid%3D242  (구글번역)


경매장에 동일한 ID로 스크래치상품인 의상(캐쉬뽑기로 나오는 아바타)가 대량으로 나오자 유저들이 복사 뜬거 아니냐고 신고하니


세가曰 복사아님 그계정 RMT(Real Money Trade)업체 계정이고 메세타(게임내 화폐)를 얻으려고 캐쉬 긁은거임.


라고 하면서 계정은 이용약관(현거래금지) 위반이니 계정정지 및 경매장에 올라온 템 삭제 함.




업체가 대량으로 캐쉬를 질러주는데 현거래 한다고 계정을 막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