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잠깐 일하던 직장에서
대표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는 실수를 한적이 있었습니다.
뭐 그 명의로 사채를 쓰거나 횡령을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회사 지분 일부를 제 이름으로 올렸더군요.
약 40% 안팎...
그 후 몇개월이 안되어 회사 퇴사하고 그 쪽이랑은 모든 게 정리된 줄 알고 살았는데
수년 이 지난 지금에 와서야... 저번주에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체납고지서가 날아오더군요.
총 세액의 40% 정도를 제가 내야한다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 과점주주가 아니라 납세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고지서가 날아왔더군요.
무시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현재 그 회사 대표이사는 재작년부터 잠적 중...
그러게요. 일단 소명자료 제출하고 중간중간 전화해서 확인해보셔야 할거 같습니다. 문제가 더 커지지 않는지 확인차..
소명자료라고 제출할만한게 거의 없음.
해당 세금이 2009년도 껀데 그 전에 이미 퇴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퇴직처리를 2010년에나 해줬고,
퇴직 증명서조차 회사가 증발해버린터라 대표랑 연락두절...
퇴직증명 그거 고용보험 으로 어떻게 할수있지 않을까요? 망한회사라도 경력증명서인가 퇴직증명인가 땔수 있다고 하던대.
문제 잘 해결하셔야될듯해요.
일단 국가에서 뭐가 날아오면 무시하지마시고, 최소한 소명자료라도 제출하세요.. 나중에 두배 세배 더 붙어서 다시 날아옵니다..